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 2008. 9.22.] [법률 제8952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5.12.20 선고 2005노1126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04.13 선고 2005도101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