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 2008. 9.22.] [법률 제8952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