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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09. 3.22.] [법률 제8939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헌공제292호,198

대법원 2021.01.28 선고 2019헌가24, 2019헌바40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12.06 선고 2013나206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