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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추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