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
관련 판례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