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