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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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