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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78조(협의·조정 등)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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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06.28 각하(4호) 2005헌마59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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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227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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