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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관련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 2004.05.17 2004무6 판례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0.12.04 선고 90구409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83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