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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관련 판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0-2,215

대법원 2000.09.29 2000카합1702 판례

운송대금하집1995-2, 222

대법원 1995.10.06 선고 94가합2999 판례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대법원 1991.07.10 선고 90구653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89.02.28 선고 88도11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