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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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