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국회 2023.11.2 선고 2019다238947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2.12.03 선정 2002헌사435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03 각하(4호) 2003헌마3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