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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제11조에 규정된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11.08 각하(4호) 2022헌마1513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두55835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05.10 선고 2018두58769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8.10.29 기각 97헌마3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