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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14.] [법률 제8980호, 2008. 3.2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제87조 제7항)

헌법재판소 2005.08.16 각하(2호) 2005헌바62 판례

국선대리인선인신청

헌법재판소 2005.08.16 기각 2005헌사466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대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4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