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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도4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