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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3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중에서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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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두650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