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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3조 (罰則適用의 擬制)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 판례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3),507

대법원 1987.09.24 선고 87노986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노27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