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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共同設立)

①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삭제 <1999.1.29>

③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1990(1),190

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