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