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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5조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2. 제65조의2(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5조의3(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0.1.28>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00.1.28>

8. 제2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 <2000.1.28>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12의2. 제58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및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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