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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7조 (聽聞)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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