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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2조 (手數料)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인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2000.1.28>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18642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504

대법원 1986.11.25 선고 86고단436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72

대법원 1990.07.05 선고 89노1203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94.11.03 선고 94노4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