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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08.26 선고 2019누1259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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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8 선고 2019구단601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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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08.29 선고 2003누12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