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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7.7.13>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979.11.01 선고 78나7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