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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4조 (租稅減免) 국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관련 판례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10025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