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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1조 (財政支援)

①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7.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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