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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免許의 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3.07.28 선고 92구56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