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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自動車貸與事業의 改善命令) 시·도지사는 자동차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및 변경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대법원 2020.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국회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강제이행집35(2)특,449;공1987.9.15.(808),1400

대법원 1987.06.30 86두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