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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路線"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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