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運送收入金"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②삭제 <2000.1.28>

③삭제 <2000.1.28>

④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0.1.28>

⑥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두5583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0.02.24 합헌 98헌바37 판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09.24 합헌 2008헌바7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도85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