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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2008. 3.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 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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