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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2008. 3.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3조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제68조제1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② 전문정비업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0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8"은 "별표 30"으로, "별지 제46호서식"은 "별지 제48호서식"으로 본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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