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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8. 3. 1.]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學校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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