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 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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