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원본 조문
제3조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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