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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소방검사)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②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5다489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08.21 선고 2013나517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