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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5다489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