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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8. 2.22.] [대통령령 제20646호, 2008. 2.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제1항 각 호의 자본재를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누9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