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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환경부령 제262호, 2007.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수입신고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7.15 합헌 2002헌바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