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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4.18.] [법률 제8851호, 2008.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4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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