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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4.18.] [법률 제8851호, 2008.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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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대법원 2006.09.07 선고 2005가합81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