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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4.18.] [법률 제8851호, 2008.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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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대법원 2014.05.15 선고 2013구합26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