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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4.18.] [법률 제8851호, 2008.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대법원 2006.09.07 선고 2005가합8181 판례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15.02.06 선고 2014노215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