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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5호, 2007.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2조 (과세대장 등)

①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생산한 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농지세부과처분취소집14(2)행,004

대법원 1966.05.31 선고 64누1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