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보건복지부령 제425호, 2007.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군복무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수급자등에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제22조제3항제4항의 규정(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기관, 고용주 기타 관계인이나 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대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