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224조 (광역시설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확정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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