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202조 (농·임·축·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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