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동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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