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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820호, 2007.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11.09 선고 97누160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