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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820호, 2007.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관련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1다102462 판례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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